[이슈분석]제약바이오협회 "불법 리베이트 근절 위해 자정 노력한다"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인증 순서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인증 순서

국내 제약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제약업계 노력이 필요하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ISO 37001' 인증 등 다양한 시도를 한다.

미국, 유럽 제약사는 반부패와 기업 평판 제고를 위해 ISO 37001을 경영 시스템에 적극 반영, 운영한다. 리베이트 자정 활동은 행위 유형을 세부 범주화해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제약바이오협회 차원에서 글로벌 수준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제 반부패경영 인증 'ISO 37001'를 순차 도입한다. 상반기까지 주요 10개사가 인증절차를 밟고 2019년까지 51개 회사가 추가 도입한다.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반부패경영시스템이다.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신청 △반부패경영시스템 구축 및 운영(내부심사원 양성교육, ISO 37001 설계 및 운영, 인증심사 대응) △인증심사 등 절차를 밟는다.

지난해 11월 한미약품이 가장 앞서 인증을 받았다. 올해 3월 유한양행, 5월에는 GC녹십자가 각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대웅제약 역시 ISO 37001 인증 준비에 나섰다. 종근당은 올해 안에 ISO 37001 인증을 확보한다.

국내 중견 제약사도 자정 노력에 나섰다.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동아에스티, 코오롱제약, 대원제약 등도 ISO 37001 인증을 획득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보령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안국약품, 삼진제약 등이 연내 인증 획득을 목표로 심사를 준비한다.

CP 기준도 강화한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획득한 CP 등급은 2년간 유효하다.

제약바이오협회는 리베이트를 자행하는 회원사에 대해 회원 자격정지 처분, CP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기울인다. 윤리경영 워크숍을 운영하고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 자율점검지표를 배포한다.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이재국 제약바이오협회 상무는 “다국적 제약사는 국내 기업과 영업·마케팅 계약을 맺을 때 국내 제약 기업이 윤리경영을 제대로 지키는지 여부를 점검한다”면서 “의약품 품질뿐 아니라 해당 기업 윤리경영 시스템이 얼마나 투명한 유통질서를 구축했는지 등을 살핀다”고 말했다.

이 상무는 “제약업계 투명한 영업방식을 입증하기 위해 반부패경영 인증 도입이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리베이트 관행 잔재가 남아 있지만 많이 투명해지고 개선됐다. 제약기업 윤리경영이 확실하게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윤형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wh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