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카운팅,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제기…금융권도 헤드카운팅 철폐 요구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헤드카운팅' 방식이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됐다. 투입 인력 계획 제시, 인력 교체 요구 등이 위법한 경영간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공공을 중심으로 SW사업 시 헤드카운팅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금융 등 민간도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용진 의원실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 중이다.
고용진 의원실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 중이다.

김도승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고용진 의원실 주최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SW산업 헤드카운팅 관행,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헤드카운팅은 수급사업자 인력 투입과 관리 문제를 계약당사자가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공정거래법 거래상 지위남용 가운데 불이익 제공이나 경영간섭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상당수 사업 발주 기업은 제안요청서(RFP)에 △인력투입 계획 제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투입인력현황 제시 △인력교체는 수급자 임의 변경 불가(발주처 교체 요청은 가능) 등을 명시한다. 발주자가 SW개발 사업 투입 인력을 관리하는 헤드카운팅 방식이다.

김 교수는 “우수 개발자임에도 발주처가 임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개발능력과 무관하게 발주처 친분 등을 이유로 프로젝트에 투입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사업 수행자 자율성과 수익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주처 계약상 자유를 일부 제한해서라도 SW개발자와 산업이 공생하도록 헤드카운팅 제한 내지 금지조치를 확산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헤드카운팅 폐지는 SW업계가 수십년간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이다. 인력관리 중심 SW사업 관리는 사업 품질보다 투입인력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SW 품질 저하와 지나친 인력 관리로 SW개발자 창의성을 떨어트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는 업계 지적에 공감, SW개발 사업시 헤드카운팅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업계는 민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민간 시장 가운데 규모가 큰 금융권이 먼저 헤드카운팅 철폐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영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장은 “헤드카운팅 방식으로 관리되는 일부 금융권 사업은 투입 개발자 연차휴가를 제한하는 등 개발자 근로환경까지 악화시킨다”면서 “금융권도 공공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제도 장치를 마련하거나 금융사업 현장에 헤드카운팅을 제한하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미리애 VTW 대표는 “모든 SW계약은 도급계약(투입인력이 아닌 일 완성여부에 따라 결정)인데 실제 상당 프로젝트는 파견계약 수준”이라면서 “사업자가 SW품질과 납기일에만 신경쓰도록 금융 등 민간에서 헤드카운팅을 없애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도 헤드카운팅 문제 해결을 위해 SW업계와 지속 논의한다. 주홍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은 “금융권은 다른 영역보다 보안 등 리스크에 민감해 보수적”이라면서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SW 업계와 논의 자리를 갖고 헤드카운팅 관련 자율규제, 지침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SW 전문기자 river@etnews.com

◆용어설명

헤드카운팅(맨먼스) 방식=프로젝트에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헤드) 기준으로(카운팅) 사업비를 추정하는 방식. 인건비 원 단가와 투입 개월을 곱해 사업비를 산정. 요구 사항 구현 난이도(복잡도)를 점수화해 사업비를 추정하는 '펑크션포인트(기능 점수)' 방식과 대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