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 회삿돈으로 자택경비 혐의로 경찰 출석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회삿돈을 부당하게 끌어다가 자신의 집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에게 지급한 혐의로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 회장은 12일 오후 2시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정석기업 돈으로 용역업체에 비용을 지불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수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답했다.

조 회장은 이어 올해 세 번째 소환에 대해선 “여기서 말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평창동 자택 경비를 맡은 용역업체 유니에스에 지급할 비용을 정석기업이 대신 지급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니에스가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정석기업과 계약했으나 경비인력을 조 회장 자택에 근무하도록 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5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경찰은 유니에스와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했고, 정석기업 대표 원 모 씨를 입건하고 원씨와 회사 직원 등 총 32명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4일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 있는 정석기업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한편 조 회장이 사법기관에 출석한 것은 올해만 세 번째다. 앞서 조 회장은 조세 포탈 등 혐의로 6월 28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받았고 7월 5일 서울남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했다.

류종은 자동차/항공 전문기자 rje31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