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아이폰6 보조금 대란' 무죄 판결

서울 시내 한 휴대폰 전문 매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서울 시내 한 휴대폰 전문 매장.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애플 아이폰6·아이폰6 플러스 출시 당시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 서비스 3사 전·현직 임원과 법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통 3사 법인도 양벌규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가 2014년 10월 31일부터 3일간 아이폰6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단통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 이상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판단, 형사고발했다.

검찰도 이통 3사가 대리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을 높게 책정,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봤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각각 46만원, 56만원, 41만3000원에 달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조사 결과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리점에 장려금을 지급한 것이 단통법 제9조 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