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신기술·신서비스는 일정 기간 규제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특례 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자가 신청하면 관계부처 검토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규제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다. 한 번 받으면 2년 이내 1회 연장이 가능하다.

임시허가·신속처리 제도도 개선했다.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1회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신속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시허가 기간 관계부처는 법령을 의무 정비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 규제 샌드박스와 임시허가를 전문 심의하도록 했다.

2개 이상 부처 허가가 필요한 신기술·신서비스는 과기정통부가 신청을 받아 일괄 처리하는 '일괄처리 제도'를 신설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