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국회 내 '경제통' 추경호 의원, “규제혁신 통한 경제 활성화 시급...기업 살아야 경제 산다”

사진=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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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지난달 여야가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 법안을 처리했다”면서 “이젠 5G 등 초연결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세제지원 법안으로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내 대표적 '경제통'이다.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차관급) 등을 역임한 33년 경력 베테랑이다.

그가 규제개혁과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데이터경제 등 4차 산업혁명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명료하다. 글로벌 호황 속 '나홀로 침체' 중인 우리 경제 돌파구를 4차 산업혁명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이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진 것이 어제오늘은 아니다. 국무조정실장 재임 시 국정 전반을 아우르며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간담회를 진행했던 그는 2014년 '규제 기요틴'을 역설한 바 있다. '규제 기요틴'은 경제혁신을 가로막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개선하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뜻한다. 기요틴은 프랑스혁명 당시 위세를 떨친 '단두대'다.

추 의원은 2015년에도 “높은 기술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로 무장한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이자 희망”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견기업의 성장이 필수적인 만큼 정부에서도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을 제거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해소 하겠다”고 언급했었다.

국무조정실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추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 입성 후 줄곧 규제개혁과 기업 활성화 방안을 고민했다. '최저임금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비롯해 일명 규제프리 3법이라 불리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 등을 발의했다.

규제프리 3법은 여야가 규제혁신 5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을 두고 대치하던 상황에서 발의됐다. 이를 통합 조정한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에 기여했다.

추 의원은 “미래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10월부터는 ICT 융합서비스 산업 기반이 될 초연결 네트워크,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 육성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ICT 융합서비스 산업 기반이 될 5G망, 10기가 인터넷, 사물인터넷망 등 인프라 투자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분야는 투자액 대비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 감면을 추진한다.

사진=박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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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데이터 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규제혁신 3법(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도 발의했다.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사전동의 절차 간소화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비식별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골자다.

추 의원은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민간이 중심이 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 발 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구글(유튜브)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과세형평성에 대해선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해외 각국 대응방안을 참고해 국회 내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세당국과 함께 글로벌 CP 과세 형평성 마련을 비롯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 확장적 재정정책에는 “내년도 예산을 10% 이상 확대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포기하겠다는 정책기조로 해석될 수 있다”면서 “오히려 세수가 호조를 보이는 해에는 과감한 국채상환 등 건전재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최후 보루”라면서 “최우선적으로 재정지출 효율화를 추진하고, 지하경제·조세 사각지대 세원 양성화 등을 통해 재원은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7월 16일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건전재정 정책기조 훼손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재정준칙 강화와 장기재정전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예산 편성시 국가채무비율 40% 이내(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2% 이내(GDP 대비)로 함을 법률로 명시, 2년 마다 40년 이상 장기재정전망 실시 의무화했다.

추 의원은 “과감한 구조개혁과 규제혁파로 한국경제 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체질 강화, 건전재정 지속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날카로운 비판과 함께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면서 규제혁신 등 우리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