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 드론 시험비행 등 65개 과제 추가…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속도

[사진=전자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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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산업과 신기술에 대해 '우선허용 및 사후규제'를 골자로 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 유인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 시험비행, 인공지능(AI)과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 특허분류체계 신설 등 65건 과제를 추가 선정했다. 기증자나 유족 동의 등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이용해 생명공학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이 총리는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출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 65건을 없애고자 한다”며 “이는 내년 1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 취지를 미리부터 살리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현행 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했다. 여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해 유인 드론, 플라잉보드 등도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새로운 특허분류체계도 도입한다. AI,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클라우드컴퓨팅, 지능형 로봇 등 7개 신기술에 대한 별도 특허분류체계를 만들고,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평균 16.4개월이 걸리던 특허 심사 기간이 5.7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도로포장 설계고시에 '기타 포장'을 신설해 폴리머, 플라스틱 등 신소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만 포장재료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 및 시장 진입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노면표시 소재 범위를 '발광노면표시'로 확대해 LED 등 발광체로 차선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 시신유래물 관리기관을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은행으로 확대한다. 기증자 또는 유족 사전 동의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넘겨받아 연구할 수 있다. 현재는 의과대학 등 해부자격자만이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가 금지돼 있다.

이밖에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이 '신기술 이용 물품'에서 '신기술 공사·용역'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법 시행에 앞서 적용 사례도 선제 발굴했다.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가 허용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도로에서는 '도로 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내재된 도로는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실증을 거쳐 상용화되면 태양광으로 LED 차선·도로 내부 열선 가동·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이 가능하다. 5G 통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군집주행 실증도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발표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38건 가운데 34건(89%)이 조치가 완료됐거나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남은 4건은 △음악영상물 자율 심의 전환 △관광사업 종류 유연화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네거티브화 △시선유도봉 품질기준 네거티브화 등으로 이들 과제도 입법조치를 거쳐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해 부처별 법령을 전수 조사해 내년에 발표한다. 전수조사 대상은 33개 부처 4000여개 법령 중 인허가·시험검사 등 관련 법령 1500여개다.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법 내년 시행을 앞두고 이번 주중에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

양종석 산업정책(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