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연 무혐의, 성추행 입증할 증거 없었다

사진=KBS1캡쳐
사진=KBS1캡쳐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던 음악가 남궁연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8일 강요미수 혐의로 남궁연을 수사한 끝에 지난달 24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남궁연을 둘러싼 의혹은 지난 2월 한 인터넷 게시판에 대중음악가이자 드러머인 유명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익명의 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3월까지 추가 폭로가 이어지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총 5명으로 늘어났고 당시 남궁연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피해자가 밝힌 사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피해자가 스스로도 강압적이라고 느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