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결론”..삼성바이오 '행정소송' 맞불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주식 매매거래가 즉시 중단되며 상장폐지 여부를 기다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면서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자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데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 평가이익을 계산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과 체결한 콜옵션 계약에 따라 행사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종속회사로 둘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선위는 2015년 지배력 변경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콜옵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한데 이어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의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을 우려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비정상적 대안을 모색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90억원 부가, 검찰 고발 조치했다. 또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단독 지배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2012년, 2013년은 '과실'로, 2014년 '중과실' 결론을 내렸다.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나면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상장적격심사를 거쳐 상장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다만 증선위는 최근 상장실질심사 16곳 중 상장폐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실제 5조원 규모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도 상장폐지를 피했다.

증선위 발표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행정소송 맞불을 예고했다.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음을 강조하며 증선위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신문 CIOBIZ]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