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중기간 경쟁제품, 어떤 과정 거치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중소기업 생산 품목 가운데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한해 지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구 중소기업청)가 경쟁제품 지정기한인 3년에 한 번씩 지정한다.

중기간 경쟁제품은 2007년부터 시행됐다. 매년 200여개 전후 품목이 지정됐으며 현재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가구, 펌프, 인쇄물 등 203개 제품으로 세부제품은 700여개에 이른다. 현재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2016년부터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중기간 경쟁제품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면서 정부와 관련 업계는 올해 초부터 중기간 경쟁제품 선정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올해 6~7월에 걸쳐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 접수를 받았다. 중기중앙회는 신청을 접수한 뒤 품목에 대한 지정 요건과 타당성을 검토한다. 업계 반대 의견도 취합한 후 추천 품목을 가렸다.

중기중앙회 추천 품목은 중기부가 검토한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지정 공고한다. 위원회 심의가 끝났고, 조만간 중기간 경쟁제품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지정 품목은 내년 1월 1일부터 향후 3년간 대기업 공공시장 진입이 배제된다. 이 때문에 품목 지정을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중기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당품목을 구매할 때 대기업과 중견기업 제품이 아닌 중소기업 제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은 중기간 경쟁제품을 조달청 통계기준 매년 19조원 정도를 구매하고 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