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2P금융協 "'P2P가이드라인 개정안' 준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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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협회장 양태영)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P2P 가이드라인 개정안 준수를 선언했다.

협회는 13일 금융위의 'P2P가이드라인 개정방안 및 법제화 방향'에 대해 “P2P금융 법제화는 투자자 보호와 P2P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협회 회원사는 법제화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

금융위는 11일 △P2P업체 정보 공시 의무 대폭 강화 △만기불일치 자금운용 금지 △만기연장 재대출 및 분할대출에 대한 경고문구 표시 △투자자 자금 보호제도 강화 △외부기관을 통한 개인정보 보안 관리 체계 점검 등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회원사 대상 개정 가이드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속 개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한다. 또, 투자자가 쉽게 업체 간 정보를 비교·분석하여 투자 판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 공통된 공시 양식을 확정 및 배포할 예정이다.

협회는 금융위의 '법제화 적극 추진' 의지 표명도 크게 환영하며, 당국 발표에 맞춰 협회 역시 P2P금융을 건실한 산업으로 자리매김시키자는 목표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태영 한국P2P금융협회장은 “당국에서 P2P금융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협회는 P2P 대출업계를 대표해 적절한 규제와 건전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