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탄력근로제, 12월 임시국회 안건 올랐으나 결론은 미지수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논의키로 했다. 15일 발표한 12월 임시국회 관련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탄력근로제'가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여야는 그동안 탄력근로제 확대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야당은 12월 국회 직접 처리를, 여당은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경사노위) 의견 수렴 후 새해 2월 처리를 주장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 성장 핵심 두 축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탄력근로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고, 단위기간 연장문제는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12월 임시국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12월에는 국회에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월 국회 처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사노위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는 반드시 하겠다”면서도 “경사노위가 논의할테니 기다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12월 임시국회 합의사항에 탄력근로제가 포함됐다. 여당도 그동안 주장하던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는 단서를 달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탄력근로제가 12월 임시국회 안건에 올라도 이른 시일 안에 결론 나기는 쉽지 않다. 야당과 달리 여당은 경사노위 논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자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26일, 27일 등이 거론되는데 그때까지 경사노위가 의견을 국회로 보내올지는 미지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