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통신규제체계 확 바뀐다"···기간통신사 허가제→등록제, 외국법인도 국내규제 적용

국회의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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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 진입 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사물인터넷(IoT) 전용 통신사 탄생이 이전에 비해 쉬워질 전망이다.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할 법률 근거가 마련되고,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에 대한 정부 점검 기능도 강화된다.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내년 6월부터 시행한다.

핵심은 통신사업자 진입 규제 변화다.

기간통신사업자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존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역무에 흡수·통합한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해 IoT 사업을 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 만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진입규제 완화를 요구해온 한국사물인터넷협회 등 숙원과제가 해결되면서, 시장 활성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4 이통사 진입 규제는 절차적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 완화되지만, 재무 건전성이 중요하다는 본질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제4 이통 신청시 기존 통신정책국에서 진행하던 사업계획서 심사는 면제되지만, 전파정책국이 관할하는 주파수할당 심사는 유지된다. 주파수할당 심사에서도 사업계획과 재무건전성을 중요 평가 요소로 삼기 때문에 허가제를 유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별정통신사 분류는 폐지되며, 매출 등 기준에 따라 통신사 규제 정도가 달라진다.

자동차, 가전 등 통신이 아닌 산업 분야 사업자가 통신기능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별도 통신사 등록없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신고만 하면 된다.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등 기술 적용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도 강화된다.

이른바 '역외적용' 규정으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개인정보, 음란물 등 규제를 회피한 글로벌사업자도 국내 시장과 이용자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내법을 적용할 근거가 강화됐다.

네이버, 다음, 구글 등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법률상 의무도 구체화되고 강화됐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부가통신사에 대해서도 몰카 등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됐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신사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배상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세부 시행령과 고시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은 과제다.

국회 관계자는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형평성을 강화하고 몰카, 통신장애 피해 보상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표〉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의결 주요 내용

"새해 통신규제체계 확 바뀐다"···기간통신사 허가제→등록제, 외국법인도 국내규제 적용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