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월 임시국회 17일 개의...탄력근로, 유치원 3법, 국정조사 등 '험로'

1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열린다. 본회의는 단 하루, '원포인트'로 이뤄진다.

주요 안건은 △탄력근로제 확대 △유치원 3법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표결 처리 △선거제 개편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이다.

여야, 12월 임시국회 17일 개의...탄력근로, 유치원 3법, 국정조사 등 '험로'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동안 12월 임시국회 주요 안건을 선정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는 17일부터 원내수석부대표간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각 상임위원회도 개최한다.

여야는 연말이 지역구 의원에게 가장 바쁜 시기인 만큼 충분히 논의한 후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합의 안건을 한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 날짜는 20일이나 21일이 거론된다. 쟁점현안이 많은 만큼 26일이나 27일이 될 가능성도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탄력근로제 등 환노위 계류법안을 경사노위 의견을 참고해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사노위 의견을 기다려야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시급한 현안인 만큼 빠른 처리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안도 처리한다는 목표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관련 개혁법안을 적극 논의한 뒤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입장차가 큰 만큼 타결은 쉽지 않다. 민주당은 한국당 반대 시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17일까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차례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등 2015년 이전 사안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해 갈등이 불가피하다. 한국당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발생 건만으로 조사대상을 한정해 합의했다고 반박한다.

내년 1월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합의해 처리키로 하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 단식은 열흘만에 종료됐다. 12월 31일 종료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도 연장한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연동 정도 조정 문제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차가 여전해 기한 내 선거제 개편에 합의할지는 불투명하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