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고민해야

[기자수첩]'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고민해야

'최저 임금 인상' 우려가 확대일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로 시행된 '2020년 최저 임금 1만원'이 단계별로 이뤄지고 있다. 대기업 경영진은 물론 영세 사업자 불만까지 모두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먼저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례로 “크게 낙담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이 많은 유통업계 전반에 일고 있는 동요도 심상찮다. 고용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가맹본부와 유통업체는 원가 상승에 따른 총수익 악화가 우려된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아니라 영세상인에 속하는 편의점 가맹점주 불만과 걱정은 더 크다.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7530원(전년 대비 16.4% 상승)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 10.9% 더 올라 시간당 8350원이 된다. 내년도 최저 임금을 적용할 경우 아르바이트 1명에게 월급으로 최저 174만5150원을 지급해야 한다. 전년도 최저 임금 월 환산 기준 157만3770원보다 17만1380원이 오른 금액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당시 월 22만1540원이 오른 금액을 합한다면 39만2920원이나 점주 부담이 늘어난다.

24시간 운영 매장이 많은 만큼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점주는 매출이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만 오르니 수익이 나빠진다. 최저임금 인상 타격을 줄이기 위한 아르바이트 인원 줄이기가 이미 벌어지고 있다. 식당과 주점 등을 운영하는 음식점주와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임금 인상은 한계 상황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할 사업장은 망하는 게 낫다'는 싸늘한 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최저임금 1만원'과 '소득 주도 성장'의 취지를 모르는 업계와 점주는 없다. 다만 인상폭이 너무 가파르다. 준비할 체력과 시간도 부족하다.

정부는 정책 부작용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국정 목표만 내세울 것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재점검하거나 노선을 바꿔야 할 때도 있다.

이주현 유통 전문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