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휴대폰 불법 판매 근절하려면

최재필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기자.
최재필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네이버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밴드에서 휴대폰을 불법 판매하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판매자 제재에 착수했다.

휴대폰 판매자는 밴드 계정 삭제를 우려해 불법 행위를 중단하는 등 반응이 즉각 나타나고 있다. 불법 판매자의 밴드 계정 영구 이용 정지는 이번이 처음이다. 불법 판매 근절 의지가 엿보인다.

'온라인 불법 판매 온상'으로 불리던 네이버 밴드에 핵폭탄이 투하됐다는 우스갯소리가 회자될 정도다. 밴드 불법 판매 계정 정지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휴대폰 온라인 불법 판매가 근절된다는 보장은 없다. 휴대폰 불법 판매자가 네이버 밴드에서 다른 온라인 유통 채널로 이동하고 있다.

밴드 판매자는 “네이버 밴드 계정이 삭제됐다”면서 “텔레그램에서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불법 판매)정보를 공유하겠다”고 공지했다. 다음 카페·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으로 정보 제공 채널을 변경한다는 판매자도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판매 퇴출이 네이버 밴드에 그쳐서는 안 된다. 다음 카페·페이스북·카카오톡·인스타그램 등 다른 플랫폼에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오픈마켓도 마찬가지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이용자 차별 행위를 발본색원하려면 방통위 의지는 물론 사업자 협조가 절실하다. 네이버 밴드 계정 정지에 그친다면 온라인 불법 판매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 정부 정책 효과도 반감될 것이 자명하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일벌백계하기로 한 만큼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사전승낙서를 의도적으로 게시하지 않는 등 불법 판매를 일삼는 판매자가 다시 휴대폰 유통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차제에 온라인 휴대폰 불법 판매 구태를 뿌리 뽑지 못한다면 소비자 차별과 시장 질서 훼손 등 악순환은 또다시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왕에 시작한 만큼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란다.

최재필기자 jpcho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