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 쇄도...전통금융·핀테크·IT기업 60건 넘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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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쇄도했다. 마감날인 31일 대형은행 등 전통 금융사는 물론 핀테크 스타트업, IT기업에 이르기까지 약 60여건에 달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등 대형 금융사는 물론 레이니스트, 한국어음중계,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스타트업, 협회·단체에 이르기까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핀테크 기업에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 도입을 앞두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선정되면 별도 금융업 인허가 없이도 지정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달 말까지 지원 접수를 받아 4월 제도 시행 직후 최종 지정한다.

총 5건 내외로 최종 실무의견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핀테크 기업의 지원이 50여건에 이를 정도로 흥행하면서 사전심사 지정 기업 범위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정된 서비스는 인허가·등록·신고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에 특례가 인정된다. 추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업에 대한 관계된 소형 핀테크 인허가 단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인허가 완료 이후에는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는 만큼 일정 기간 독자 영역을 구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마지막날을 기점으로 사전신청이 상당수 이뤄졌다”며 “3월 초 우선심사 대상 후보를 선정하고, 조속히 규제 혁파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 60여건의 혁신금융서비스는 우선 금융감독원 핀테크 지원실에서 사전 검토를 한다. 심사를 거쳐 금융위 소관 부서에서 본 심사를 진행, 우선 심사 대상 후보를 선정한다. 3월 초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 금융서비스가 확정된다.

신청 기업도 다양하다. 은행 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 증권유관기관 등이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신청했다.

개인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금융상품 비교검색 서비스 등 두 가지 서비스를 신청했다.

중소기업의 매출채권과 전자어음 단기투자 플랫폼 '나인티데이즈'를 운영하는 한국어음중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데일리금융그룹도 자회사를 통한 다양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예고했다.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등 증권유관기관도 참여했다.

코스콤은 총 3가지의 신규 서비스를 신청하며 강한 관심을 드러냈다. 스핀오프를 앞두고 있는 코스콤 사내벤처 핀셋을 통한 자산관리 서비스,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 서비스, 핀테크 기업 콰라(QARA)와 협업한 로보어드바이저(RA) 솔루션 등이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