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미래발전법 제정 논의 본격화...국가 전 분야에 걸쳐 5년마다 계획

국가미래발전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 됐다. 경제·산업·교육·문화·복지·통일·외교·국방 등 국가 전 분야에 걸쳐 정부차원의 국가미래계획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고 이를 평가하는게 목적이다.

국가미래정책연구회(회장 정갑윤 국회의원)와 국제미래학회는 19일 지속적인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발의 내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미래정책연구회(회장 정갑윤 국회의원)와 국제미래학회는 19일 지속적인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발의 내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가미래정책연구회(회장 정갑윤 의원)와 국제미래학회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지속적인 국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국가미래기본법 발의 내용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엄길청 경제평론가 등 각계 전문가 3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정갑윤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국가미래기본법에 대한 심도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법안은 △5년마다 국가미래전략계획의 수립·시행 △국무총리 소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국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국가 재정규모 1000억원과 지자체 예산투입규모 500억원 이상 사업의 미래예측진단평가 △국가미래예측진단평가위원회 설치 운영 방안 등이 골자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원장은 “급변하는 사회변화, 인구절벽, 일자리 변화,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국가 미래 대응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