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부가통신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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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이용자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해 이용자·정부와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기업에 국내에 개인정보 관련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의 연장선이다.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비례)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기업이 부가통신서비스 전반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만사항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한 이용자 차별, 불법정보 유통 등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금지행위 전반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책임자로 지정해 정부 규제 집행력을 높인다.

부가통신사 국내 대리인 제도가 안착될 경우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전반에 대해 글로벌 기업이 지정한 법무법인 등 국내 대리인을 통해 보다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존 규제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이용자 권익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가 시행됐다. 부가통신사 지정대리인제도는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률 장치를 개인정보 문제에서 통신서비스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방송통신정보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로 진전되지 못했다. 개인정보 지정대리인 제도와 근본 취지에서 차이가 없는 만큼, 국회가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