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무회의서 '행정규제기본법' 등 47건 심의·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제14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9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8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출처:청와대>.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규제에 관한 기본원칙을 신설하는 것이다.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해, 신기술 서비스와 제품 규제 도입 시 권리제한과 의무부과는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그 외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 개정령안'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4월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규제자유특구 지정,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등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은 성폭력,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이 4월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토록 하는 한편,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도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 차단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조류독감 살처분이 급감했고 지난 동절기에는 한 건의 살처분도 없이 지나갔다. 구제역도 짧은 시일 내에 확산을 차단하는 큰 성과도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은 국민들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현재 주변국으로 번지고 있으니 국민들께 지금까지처럼 더욱 각별한 주의와 협력을 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이번 피해지역은 농촌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복원이 중요하다”며 “기존 공동체가 유지되게 함은 물론이고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복원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시작된 후 문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장관들에게도 발언 기회를 주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평화가 경제'라는 말을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그리고 국민의 안전 확보 등 국정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산불 피해가 큰 강원도 지역의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로 행복한 국민, 문화로 부강해지는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인 사람 중심의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는 데 일조하면서 해운 재건을 가속화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접목하여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스마트화·고도화를 통해서 글로벌 해양강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상생하고 공존하면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