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보고]윤한홍, “전기요금에 KBS 수신료 장수 포함 못하도록”...전기사업법 개정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 징수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고유 업무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한전이 KBS 수신료 징수 업무를 수탁 받는 것을 원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마산회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의 적자를 낸 한전이 KBS 수신료 징수로 재정손실과 업무지장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지난 1994년 KBS와 'TV 방송수신료 징수업무 위수탁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해왔다.

이 과정에서 본사 및 사업소 업무처리 담당부서, 검침협력사, 고객센터 등의 인건비, 자료처리, 청구서 발행, 시스템 유지보수 등 전산처리 비용, 아파트 업무지원금 및 청구, 수납수수료 등 기타 실소요 비용이 꾸준히 발생했다는게 윤 의원 설명이다.

인건비 및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며 소요비용이 증가했음에도, 2012년 이후 징수 수수료율은 6.15%로 고정된 상태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요금 청구와 관련된 전기사업법 제17조에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은 전기요금의 청구 외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윤 의원은 “매년 약 3만 건 수신료 관련 민원 응대 및 전산설비 운영 등의 부가업무 수행으로 한전 고유사무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고 한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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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