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리스트 끝내 안 밝혀져...심의 결과 보니

(사진=SBS)
(사진=SBS)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리스트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2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이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으나 가해 남성들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사실상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특수강간, 강간치상 혐의 등을 재소사할 충분한 사실과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과거 장자연 사건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또 조선일보가 과거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고 장자연 의혹 사건이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되면서 13개월여 동안 조사가 이뤄졌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조사 내용을 보고 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