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 작업 많은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포함

앞으로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인은 취약계층으로 포함돼 보호받는다.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작업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작물을 수확 중인 농민
작물을 수확 중인 농민

환경부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절차와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농업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작업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는 국공립연구기관·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요건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도 추가한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성능인증기관으로 포함된다.

김영우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단위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교육 및 기술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