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 가능해진다

앞으로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상품을 비교·분석한 뒤 가입도 가능해진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안은 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서 자동차보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보험다모아에선 11개 자동차보험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할 수는 있으나, 보험가입은 각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했다.

따라서 비교·분석 과정을 거쳐도 홈페이지가 달라 개인정보를 재입력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시행령이 시행되면 이런 불편이 개선된다.

법 시행령은 내달 1일자지만, 원스톱 가입 서비스는 전산시스템 개발 등 과정이 필요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잡고 있다.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권리금 보호 신용보험은 상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상품은 상가임차인이 권리금를 회수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이외에도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법인보험대리점(GA)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했다. 공시 의무를 위반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조치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