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법 15년 만에 전면 개정...김진표, '에듀테크법' 이달 발의

지난해 열린 이러닝코리아 행사 모습 <전자신문DB>
지난해 열린 이러닝코리아 행사 모습 <전자신문DB>

'이러닝(전자학습)산업발전법'이 2004년 제정 이후 15년 만에 전면 개정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지원 등을 강화하고 전자학습을 넘어 에듀테크로 법령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서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낸 4선 중진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1일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한 '(가칭)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학습·훈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ICT 기반 교육·학습·훈련산업법)'을 이달 중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00년대 초반에 구축된 이러닝의 범위를 에듀테크 산업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에듀테크법'이다. 이러닝 산업은 전자적 수단과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한 학습에 머물렀다. 에듀테크 산업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까지 포괄 적용한다.

김진표 의원
김진표 의원

김 의원은 “기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선언적 의미 외 구체적 실행 조항조차 없었다”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 우리 교육계와 산업계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이 이러닝(전자학습)만을 명시해 광범위한 현 에듀테크 산업을 담아 내기에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에듀테크는 학습만이 아니라 물리적 또는 가상의 강의실에서 다루는 VR 콘텐츠 등 학습 환경 구축, 학습정보 분석을 통한 지능형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처럼 기존의 이러닝 범주에 속하지 않은 산업과 기업도 수용한다.

개정안은 이러닝 산업을 에듀테크 산업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것 외에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정의 △관련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글로벌 및 세계화 지원 △국내외 생태계 조성 등도 담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는 이렇다할 규정이 없었다.

김 의원은 에듀테크 산업을 통해 제조업 위주의 우리 수출 생태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에듀테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 혁신을 지원하는 핵심 산업”이라면서 “교육·학습·훈련을 포괄하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및 로봇 등 관련 산업과 동반 성장하는 확장성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에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