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가입·통지 절차 대폭 완화

사진=이동근기자
사진=이동근기자

앞으로 온라인 방카슈랑스 역시 인터넷보험과 동일시 처리돼 모집 규제가 완화된다. 자동차보험 등 표준화된 상품의 경우 비교 및 설명 의무가 축소·면제된다.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보험 모집은 계약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의 후속 조치다. 규제입증책임제는 획기적 규제혁파 일환으로 공무원이 규제 필요성을 직접 입증하는 제도로 보험분야부터 우선 추진된다.

우선 모집채널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수준을 차등화 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계약자가 직접 상품을 비교하는 인터넷보험과 동일하다고 보고, 기존 3개 이상 비교·설명 확인서를 받도록 하던 규제를 생략하기로 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에 대한 진입 규제도 완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업체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주회사가 대주주인 법인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은 기본적으로 등록을 허용한다. 이들의 등록서류 준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다만 '꺾기(돌려막기)' 규제의 우회통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설명 의무도 대폭 완화된다. 상품이 표준화된 자동차보험은 보험협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해 보여주는 방식을 비교·설명 의무 행위로 간주해 절차를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배상책임·여행자·상해보험 등 간단보험과 기업성보험은 비교·설명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해 면제한다.

전자문서 제공은 대폭 확대한다. 전화를 이용한 모집(TM)에 대해서도 소비자 동의를 전제로 전자문서를 제공한다. 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을 통한 모집(CM)의 경우에는 보험계약 문서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자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휴업한 보험대리점의 공시의무 면제 명확화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을 경우, 설명 의무 부과 △대형 법인보험판매대리점(GA) 내부통제 강화 및 보험설계사 완전판매교육 강화 등 기타 제도개선 사항 등도 포함됐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신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개선하기로 결정된 규제 23건 중 16건은 입법예고를 통해 9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면서 “남은 7건 역시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연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