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619>P2P금융 법제화

국내 개인간(P2P) 금융 시장이 6조원 규모로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핀테크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P2P금융은 여러 건의 상품에 소액으로 나눠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쌈짓돈을 굴려 이자를 받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P2P금융은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규제할 법이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했고 금융당국에서도 법제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 정지 상태로 아직 법제화까지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관련 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알아보기에 앞서 P2P금융에 대한 정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Q:P2P금융이 무엇인가요?

A:P2P금융은 기존 금융권을 거치지 않고 주체(피어·Peer)간 이뤄지는 금융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P2P금융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출자에게 여러 투자자로부터 모집한 금액을 대출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P2P금융 플랫폼 업체에서 검증을 한 후 이를 상품으로 선보입니다. 투자자는 홈페이지에서 모집 목표액, 모집된 금액, 참여자 수, 수익률, 예상 수익금액, 상환기간 등과 대출자의 대출 목적, 상환 재원, 담보 설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는 점에서 크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 중개 역할에 그친다면 P2P금융업체는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심사와 채권 사후관리까지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 점에서 P2P금융을 '개인간 금융'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인데 왜 기관 자금이 필요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피어가 '개인'으로 번역되는 바람에 발생한 오해입니다. 실제 대출자는 일반 개인이 아닙니다. 연 2000만~3000만원 매출을 내지만 단기 유동성 문제가 생긴 자영업자, 제1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소형 빌라 건축업자 등으로 다양합니다.

일각에서는 P2P금융 대신 '마켓플레이스 금융'이란 명칭을 제시합니다.이미 해외에서는 마켓플레이스 금융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용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래 방식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Q:P2P금융 법제화는 왜 필요한가요?

A:P2P금융 업계에서 사기·횡령, 부도 이슈가 연달아 터지며 투자자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중심으로 연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의 PF 자금은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및 입주 순의 흐름을 타고 움직이기에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서입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외에도 시공사나 신탁사 유동성 문제, 혹은 인허가 실패 등으로 상환이 미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P2P금융 관련 법 미비로 투자자 보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대부업법 하에서는 P2P금융 플랫폼 업체를 직접 감독할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P2P금융 플랫폼 업체가 연계대부업체를 따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인·허가를 내준 연계대부업체만 감독·제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의 투자자 보호장치는 투자한도(부동산 1000만원, 그 외 2000만원) 설정에 그칩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가 알아서 형사고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받는 수밖에 없는 점도 한계입니다.

이에 업계에서는 독자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금융 당국 규제 아래 P2P업체에 대한 정확한 운영 기준과 엄격한 공시 의무가 생겨 대출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장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 제정이 P2P금융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문턱이 되는 것입니다.

Q:법제화 진행 사항이 궁금합니다.

A:금융당국은 P2P금융 법제화 의지를 밝히고 사전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했습니다. 연계 대부업자가 아닌 P2P금융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 예치신탁도 의무화했습니다. P2P업체 폐업에 대비해 투자자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대출채권 임의처분도 무효화하는 방안도 명시했습니다.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은 강제집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소 자기자본 10억원이라는 진입규제도 도입했습니다.

앞서 국회에는 5개 법안이 발의돼있습니다. 2017년 7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장 먼저 발의한 데 이어 박광온, 김수민, 이진복, 박선숙 의원 등도 가세했습니다.

P2P금융업을 '온라인 대출중개'나 '온라인 대출거래', '금융투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P2P금융업에 대한 정의와 가이드라인 유무 등 구체적인 사안에선 차이점이 있지만 투자자 자산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소 자본금을 기존 3억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높이고 대출 원리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도 넣었습니다.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도 해소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법 통과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예정입니다. 여당과 야당간 대치로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여러 법안 처리가 멈췄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연내 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최:전자신문

후원: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련도서]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lt;619&gt;P2P금융 법제화

『P2P투자란 무엇인가』 이민아 지음, 아이스토리 펴냄

P2P금융을 3년 동안 현장에서 취재한 기자가 P2P투자에 대한 알짜 정보를 담았다. P2P투자의 개념과 실제 투자하는 법, 위험 업체를 검증하는 법뿐 아니라 P2P투자로 수익을 본 투자자들의 인터뷰까지 다뤘다. 금융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도서를 지침서 삼아 P2P금융에 뛰어들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희망프로젝트]&lt;619&gt;P2P금융 법제화

『P2P금융과 법』, 금융기술법연구회 지음, 박영사 펴냄

금융기술법연구회 회원이 집필한 논문을 모았다. 학계와 실무가들로 구성된 금융기술법연구회는 매달 한 번씩 P2P 금융을 비롯, 핀테크 관련 법적 문제를 주로 연구하고 있다. 책은 P2P 대출 거래에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을 다뤘다. 특히 제2장에서 영국, 미국, 일본, 독일, 중국, 인도네시아 등 P2P 금융 거래가 활발한 외국의 관련 법제를 실었다. 제3장에서는 P2P 대출 거래 규제에 대한 입법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