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 '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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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카드를 복제했다?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무단 복제 당해 누군가 몰래 사용한다면 곧바로 현지 경찰로부터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받아둬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 포함된 3분기부터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피해가 급증합니다.

지난 2년간 국내 8개 신용카드사 3분기 해외 부정 사용 민원은 모두 2만298건에 달했습니다. 4분기에는 2만7천784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 해외사용 유의사항을 소개했습니다.

한주성기자 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