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전파법 전면개정' 쟁점은…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참석자가 토론하고 있다.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 참석자가 토론하고 있다.

전파법 전면 개정(안)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는 이용자 친화적 전파활용과 산업활성화라는 전파법개정 방향성에 공감했다. 주파수 면허제와 이용대가, 무선국검사 세부쟁점을 놓고는 이견을 드러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20년만의 전파규제 개혁 성공을 위해 정부 열린 의견 수렴과 더불어 이해관계자도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가 요구된다.

◇주파수 면허제 보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난 2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전파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통신, 방송, 항공, 위성사업자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는 기존 할당·승인·지정 등 사업자별로 달랐던 이용제도를 단일화하는 '주파수 면허제'와 관련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주파수사용권을 면허제로 통합하는 것은 수평규제인데, 수평규제는 하나의 라이선스를 받으면 다른 역무를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이번에 추진하는 면허제가 그러한 실익이 있는지, 일반면허와 사업면허는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시면허제와 관련해서도 절차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팀장은 “자율주행차 주파수를 분배한다면 C-V2X, 웨이브가 경합하게 된다”면서 “어느 기술을 우선해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 설정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 의견을 수렴할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남 충북대 교수는 “전파법 개정 핵심은 사회전반의 혁신을 수용할 새로운 제도 틀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할당, 지정, 사용승인 등 용어만 면허제로 바뀐다는 오해도 있지만, 주파수활용에 대해 생각하는 구조,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는 20년 간 유지된 현행 전파법 체계가 시장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는 점에서 체계변화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파법 하위 고시와 시행규칙 등을 통해 개념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일이 과제다.

◇주파수 이용대가 합리화

주파수 이용대가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부는 '주파수면허사용료'를 도입, 기존 관리비용 성격인 전파사용료와 주파수 경제가치를 반영한 할당대가를 통합할 계획이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며 논쟁을 예고했다.

이상미 한국통신학회 부회장은 “2011년 주파수경매 시작 이후 통신사가 9조2000억원, 연평균 1조원 가량 주파수할당대가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전파법에는 주파수할당대가 산정기준을 매출액의 3%선으로 상정하지만 현실은 매출 5% 규모로 상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과도한 할당대가 산정방식으로 인해 사업자 간 격차가 심화되고 후발사업자가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저해 요소가 된다”면서 “5G, 사물인터넷(IoT)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다면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병철 연세대 교수는 “현행 제도는 10년 정도 기간을 정하고 이용대가를 일시에 받는데, 시간 변화에 따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라면서 “1, 2, 3년 단위마다 가치를 따로 산정해 분할납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주파수 이용대가를 바라보는 시각이 혁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지원 수단이라는 점과 기업에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국가자원이라는 시각이 엇갈린 것으로 분석된다. 전파법 개정은 산업 활성화를 분명한 목표로 제시했다. 합리적인 이용대가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개정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계 의견수렴

산업계 또한 주파수 이용대가 합리화와 규제 완화 방법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 연합회 실장은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과 관련, 현행 제도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반영해 주파수 가치를 왜곡한다”면서 “면허를 갱신할 때 현재 방식과 다른 합리적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원은 “지상파방송사는 재난방송 등 보편적서비스와 사회적 책임으로 전파사용료를 내지 않는데 고시에 근거해 광고매출 대비 4%가량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낸다”면서 “면허사용료 개념을 도입한다면 방송사는 돈을 더 내야 하는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다수 산업계 참석자는 현행 사전규제 중심인 무선국 준공검사 제도를 사후규제 성격인 '수시검사'로 전환하는 방안과 관련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항공, 전력, 위성 등 산업 특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합리적 이용대가 할당방안과 면허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민단체는 전자파 안전과 관련 법률 명확화와 더불어 실효성을 갖춘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전파 이용자인 산업계와 소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동의를 얻는 일 또한 전파법 개정 성공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지목됐다.

김지훈 법제연구원 실장은 “전파법 개정 핵심 목적은 이용자 친화적 전파 활용과 산업 활성화”라면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법률 개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