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규제 혁신은 '국가'를 위한 것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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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 한국 경제 보복 사태로 인해 소재·부품을 비롯한 각 산업 분야에서 규제 혁신의 필요성이 다시금 부각됐다. 규제 혁신은 영원한 과제이지만 국내 기술 자립과 산업 육성 차원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높아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운열 의원은 “규제 마인드부터 근본적으로 바꿀 시기"라며 선진국형 포괄 규제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보완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외부 환경에 선제 대응하려면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해선 곤란하다. 정부가 규제를 풀어 줘도 '골든타임'을 놓친 이후라면 소용 없는 일이 된다. 올해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고 규제 프리존을 지정, 기업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처럼 안팎에서 악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여당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 시각은 환영할 일이다. 화학물질 관리, 주 52시간 근무 등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유연하게 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규제 혁신 요구가 나오자마자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은 안타깝다.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출범 회의에서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등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표명했다. 일부 야당은 또다시 '재벌' 프레임을 들이대며 위기를 틈타 일부 대기업이 사익을 노리는 시도로 해석하기도 했다.

물론 모든 규제를 푸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필요없는 규제를 적정한 범위 안에서 풀어 주면 된다. 만에 하나 기업이 사익을 취하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사후에 강력히 처벌하면 된다. 최운열 의원이 이날 제안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견제 수단이 될 수 있다. 규제 혁신은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