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에듀테크 활성화 길 열린다. 15년 만에 이러닝법 대수술

정부가 우수 에듀테크 기술을 인증하고 공공·교육 기관이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된다. 지식 주입형 교육 방식의 이러닝만 지원하던 법 체계를 혁신해 양방향·거꾸로학습 등 미래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교육 에듀테크 활성화 길 열린다. 15년 만에 이러닝법 대수술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발의된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 발전에도 구시대 정의만 고집한 이러닝법을 15년 만에 전면개정 수준으로 탈바꿈시켰다. 2004년에 제정된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은 서책을 디지털로만 바뀐 방식의 '이러닝'만을 고집했다. 전자적 수단과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기술을 활용한 학습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기존 법안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뜯어고쳤다. 빅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지원 등을 강화하는 한편 전자학습을 넘어 에듀테크로 법령 범위를 확장했다. 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술까지 포괄 적용했다.

김 의원은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지낸 4선 중진이다. 평소 산업과 교육 융합, 혁신성장 동력을 위한 기술벤처 창업을 강조해 왔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이러닝을 전자적 수단, 정보통신 및 전파·방송 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학습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념만으로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에듀테크' 산업을 포괄하기에 부족하다는 산학계의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에듀테크 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술을 우수 에듀테크 기술로 인증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관련 제품을 구매할 경우 우수 에듀테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공급처가 부족해 우수한 기술을 보유했음에도 성장세가 더딘 관련 스타트업, 벤처 활성화도 기대된다.

해외 진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특징이다. 정부가 에듀테크 분야의 국제 교류 및 국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진출에 대한 상담·지도, 국제 에듀테크 제품박람회 개최 및 참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스타트업, 벤처의 해외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령이나 조건 등을 일괄 지원하도록 했다.

시작 단계의 에듀테크 스타트업과 벤처 육성을 위해 산업부 장관이 우수 에듀테크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투자 알선 등 특별 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혁신 신기술을 적용해 양방향 교육,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교육 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김 의원은 “기존 법은 '이러닝 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선언성 의미 외 구체적 실행 조항조차 없었다”면서 “이를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 우리 교육계와 산업계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