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역지사지를…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 선정 관련 통신사업자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보편적 역무는 전기나 시내전화, 공중전화, 도서통신 등을 국민 누구나 차별없이 받도록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에 관한 것이다. 공익 성격이 크다.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 선정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모든 국민이 예외없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초고속인터넷이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가 됐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고시와 사업자 선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보편적 역무 특성상 사업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다. 사업자 선정 논의가 공전하는 이유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미구축 가구는 88만가구다. 이 가운데 산간, 도서지역 등 인프라 구축이 쉽지 않은 지역이 상당수다. 당연히 도심 지역보다 구축·유지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자가 불가피하다.

현재 KT를 제외한 나머지 통신사업자는 압도적 인프라를 가진 KT의 역무 제공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KT는 이미 초고속인터넷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손실률 보전과 관련해서도 KT는 공중전화와 같은 90%, 다른 통신사업자는 50% 수준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KT는 물론 다른 통신사업자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된다. 누구의 잘못을 따질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런데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 역무에 편입됐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KT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단지 KT가 하는 게 중복투자 방지 등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 대신 이에 합당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 당장 손실률 산정이 어렵다면 서비스 운영 후 손실을 따져 사후 조정, 정산해 주는 방법도 가능하다. 아니면 협의체가 합당한 손실률을 우선 산정한 뒤 사업자를 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 손해 보는 장사는 하기 싫다.

하고자 하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협의체가 열린 마음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