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vs AI, 이번엔 법률로 붙는다

이명숙 알파로 대회 심사위원장
이명숙 알파로 대회 심사위원장

인간과 인공지능(AI)이 모의 법정다툼을 벌인다.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 1회 법률인공지능 콘퍼런스 부대 행사에서다. 인간 변호사 팀과 인공지능(AI) 팀이 계약서를 분석해 법률 자문 결과를 도출하고 평가한다. 퀴즈쇼, 체스, 바둑에 이어 법률 능력으로 인간과 AI가 겨룬다.

26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는 알파로 경진대회와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회 개최 취지와 진행 세부사항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명숙 알파로 대회 심사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은 스마트폰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우리 삶 가까이에 스며들게 될 것”이라며 “아직 법률 인공지능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어떤 식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뭘 더 준비해야 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파로 대회는 알파고-이세돌 프로기사 대결처럼 완전히 AI 대 인간의 대결은 아니다. 인간 변호사팀은 변호사 2인의 협업, 리걸 AI팀은 변호사 1인이 AI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계약서 분석기'를 활용해 승부를 겨룬다.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 창의성과 통찰력을 극대화 시킨다는 의미를 담았다. 인공지능 계약서 분석기는 계약서 전체를 인공지능이 인간 대신 읽고 각 조항별 위험요소를 알려준다. 필수 조항이 누락되면 해당 조항을 알려주고, 누락된 조항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해설을 함께 제공한다.

임영익 인텔리콘 연구소 대표는 “터미네이터와 같은 인공지능이 나오기엔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근 대법원이 수천억원 들여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하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파로 대회는 2개 라운드로 총 40분 동안 진행된다. 인간 변호사팀 8개 팀과 리걸 AI팀 2팀이 경합을 벌인다. 근로계약서 3종을 자문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통해 승패를 가리게 된다. 계약서 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추론, 최종 근로계약 자문 보고서를 답안 형태로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는 형태다. 심사위원단 3인은 누가 인간 팀 보고서인지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형태로 제출물을 심사하게 된다.

대회를 주최한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상용 회장은 “리걸AI 기술을 체험하며 법률과 인공지능 간 융합에 대해 연구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