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포,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정부의 제도개선이 더딘 반면에 전동킥보드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일대에서 고객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이용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정부의 제도개선이 더딘 반면에 전동킥보드 업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언주로 일대에서 고객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킥고잉을 이용하고 있다. 김동욱기자 gphoto@etnews.com

스타트업 업계가 전동킥보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목소리를 냈다.

3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은 성명서를 내고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모빌리티 법적 정의와 운행 기준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를 '배기량 50cc 미만 원동기를 단 차'로 분류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차도로만 통행해야 하며 속도제한, 주행규정 등 안전규제가 법령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차도 주행에 적합하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국내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건수는 2016년 84건에서 2018년 233건으로 급증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주행가능공간, 제한속도, 주행규정을 관련 법률에 명시해 시민안전 보장과 관련 사업 육성을 돕고 있다 .

국내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정의 및 전기자전거에 준해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3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 해커톤에서 스타트업, 전문가, 관련 시민단체 등 주요 관계자들은 '시속 25킬로미터 이하 퍼스널 모빌리티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코스포는 “본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지 않는다면 개인형 이동수단의 급속한 확산 앞에서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담보되지 못한다”며 “시민과 이용자 안전 및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