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업계 영역 확장 시도에 정보통신공사 등 반발

전기업계 영역 확장 시도에 정보통신공사 등 반발

전기업계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을 앞세워 영역 확대를 추진하자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기계설비 등 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기계설비업계는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다른 산업(법)과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이달 초 발의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제2조 제1항은 전기 산업을 정의하면서 전기 산업 범위 안에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을 포함시켰다.

정보통신 공사업계는 지능형 전력망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망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부분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능형 전력망 사업 전체가 전기 산업으로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2조 제3항은 '전기설비 등이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와 그밖에 전기설비와 일체를 이루거나 결합·연결돼 이를 통제·관리하거나 정보를 교환하는 기계·기구·선로 등의 설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는 전기설비와 결합·연결만 되면 모두 전기설비로 포함시키는 잘못된 조항이라는 지적이다. 정보통신, 소방, 기계설비 관련법이 존재하는 만큼 역시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보통신공사 업체 관계자는 19일 “전기사업법은 전기설비 범위에 전기통신설비(정보통신설비)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전기업계는 정보통신과 소방 등 모든 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고 꼬집었다.

즉 모든 사업이 '전기산업'으로 발주돼 다른 업계는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자위는 법안 상정을 위해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산업 정의에서 '지능형전력망 중 전기사업'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제2조 제3항은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다른 법안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 신설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 측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이 다른 산업(법)과 충돌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표〉'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 문제 조항

전기업계 영역 확장 시도에 정보통신공사 등 반발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