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권 방어기제 훼손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경총 "경영권 방어기제 훼손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철회를 건의하는 경영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6일 입법예고 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기업에 대한 경영개입에 해당하는 일부 주주활동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량보유 주주와 경영자 간 정보 대칭성과 최소 경영권 방어기제를 훼손한다는 게 경총 입장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영개입에서 제외되는 주주권은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상법상 주주권(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청구권) △배당 관련 주주제안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정관변경 △시장과 기업에 대한 단순 의견전달 또는 대외적 의사표시다.

경총은 “직·간접적으로 기업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류하는 자체가 논리적·개념적·실체적 모순”이라며 “임원의 해임, 정관의 변경 등을 경영개입으로 규정한 상위법(자본시장법)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연금으로 민간기업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하면서 “투자자의 경영개입 인정요건과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며, 경영권 방어수단이 취약한 국내 기업 현실에서 해외 투기자본 경영권 공격을 강화하는 역효과마저 초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총은 “경영계는 국민연금의 민간기업 경영개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고, 이를 확대하는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결단코 반대, 오히려 대량보유 주주 보고 요건을 현행 5%에서 3%로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