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구글코리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고 45% 불이행

[국감브리핑]구글코리아,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고 45% 불이행

국내 모바일 앱 시장에서 구글코리아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의 45%를 처리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구글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25건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52건, 50건, 올해는 44건(8월)으로 지난해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가 1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구글코리아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 가운데 73건만을 환급 조치했다.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구글코리아는 피해구제 신고 중 45%(102건)에 대해 소비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고도 배상 및 환불을 거절하거나 해결이 가능함에도 조치 이행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자녀가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글 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 4300원을 결제해 신청인이 구글 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피해 신고를 접수받은 소비자원은 전액 환급을 권고했으나 구글 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을 환급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2019년 6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Go recoder' 앱을 다운 받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앱에 등록되어 있던 신용카드로 12만원이 자동 결제돼 신청인이 구글 코리아에 결제취소 및 환급을 요청했다. 구글 코리아는 앱 개발자에게 연락하라고 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소비자원이 12만원 전액 환급을 권고했다.

박광온 의원은 “구글코리아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최소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라도 적극 처리해야 한다”면서 “관련 부처가 소비자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