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색페트병 금지…주류·음료 업계 교체 작업 분주

한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페트병.
한 편의점에 진열된 소주 페트병.

주류·음료·생수업계가 유색페트병을 투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올해 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데 따른 조치다. 업계는 법 개정과 함께 친환경을 넘어 필(必)환경 시대를 맞아 취지에 적극 동참한다는 입장이지만 적용 기간 등 현장 상황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12월 25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유색 페트병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제품에 부착되는 라벨도 제거할 수 있는 접착 형태로 변경해야 한다. 계도기간은 9개월이다.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꿔 시중에 유통을 시작했다. 400㎖, 500㎖, 640㎖, 1800㎖ 등 페트병 전 구성을 모두 무색으로 교체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 롯데주류도 '처음처럼' 무색 페트 제품을 이달 중 판매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신세계그룹이 인수한 제주소주는 2017년 '푸른밤' 소주를 무색 페트병으로 출시한 바 있다. 당시는 자원재활용법 개정과는 무관하게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와 재활용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소주의 경우 무색으로 페트병을 바꿔도 신선도를 헤치거나 변질 우려가 없어 교체에는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맥주의 경우 무색 페트병으로 바꿀 경우 직사광선, 자외선 등으로 인한 품질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주류업계는 고민에 빠진 상황이다. 갈색 페트병은 3중막 복합재질로 나일론과 페트의 첩합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품 변질을 막아주지만 재활용 과정에서 이물질이 발생하고 재생원료로 가공하더라도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내 전체 맥주 판매량의 16%가 페트병에서 나올 정도로 페트형 제품은 매출 기여도가 높다. 때문에 교체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경우 업계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페트병 형태의 대용량 맥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에만 출시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을 도입하거나 무색 페트병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참고할 사례도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당장 올 연말부터 전면 교체해야 해 업계는 예방책 마련을 위한 시간이 촉박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페트병을 투명한 색으로 바꿀 경우 신선도 변화, 변질 등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는 12월 나올 예정이다. 환경부는 조만간 중간보고회를 열어 업계와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다.

생수·음료업계도 법 개정에 맞춰 분주한 상황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먹는샘물 '아이시스 평화공원산림수'에 분리가 편한 '에코탭(Eco-Tap)' 라벨을 적용했다. 우선적으로 500㎖와 2ℓ 제품에 적용한 뒤 올해 말부터 아이시스 8.0과 지리산 산청수 등에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이전부터 무색 페트병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해왔다. 2017년 '칠성 스트롱 사이다'를 출시하면서 무색 페트병을 채택했다. 지난해 '트로피카나 스파클링'의 형광색상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고 올해 3월에는 '밀키스'에 무색 페트병을 도입했다. '칠성사이다' '트레비' '마운틴 듀' 등은 교체를 위한 안전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진식품도 지난 7월 탄산수 '빅토리아'를 친환경 패키지로 교체했다. 옥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바꾸고 이중 절취선을 적용한 에코라벨을 부착했다.

업계 관계자는 “필환경 시대를 맞아 무색 페트병 도입에는 찬성하고 이에 협조할 계획"이라면서도 ”다만 변질 우려가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이를 테스트하고 대체제를 개발할 유예기간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jhjh13@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