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누적대출액 6조원 돌파...법제화 눈앞

개인간(P2P) 금융 시장 누적대출액 규모가 6조원을 돌파했다.

한국P2P금융협회 누적 대출액 취급 규모/=한국P2P금융협회
한국P2P금융협회 누적 대출액 취급 규모/=한국P2P금융협회

29일 한국P2P금융협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45개 회원사 누적대출액이 5조53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6월부터 통계를 집계한 지 3년 만에 5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기에 같은 기간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회원사 5곳의 누적대출액은 1조114억원으로 파악됐다. 협회에 가입한 업체 50곳이 총 6조650억원 대출을 취급하는 것이다.

그간 6조원으로 추정되던 P2P금융 시장 규모가 공식 확인됐다.

2016년 10월 회원사 29곳이 대출한 금액이 3349억원에 불과했다. 3년 만에 취급액이 20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회원사는 두 협회 합쳐 50곳으로 확대됐다.

법제화에 속도가 붙으면서 6조원 규모 P2P업계를 대표할 법정협회 설립 사전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P2P업계 관련 협회는 지난해 5월 부동산과 신용평가 두 업권으로 갈라졌다. 렌딧과 8퍼센트, 팝펀딩 3곳이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창립했고 이후 소상공인 전문 펀다와 의료 전문 모우다가 합류했다. 현재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의 '마켓플레이스협의회(마플협)'로 활동 중이다.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는 법정협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향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제정되면 모든 P2P업체는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법정협회는 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협회 권한과 규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초대 협회장으로 금융기관과의 소통이 가능한 외부 인사가 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권에서 협회장이 나올 경우 업계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자신이 속한 업권을 우선시할 우려가 있다”며 “법에서 허용하는 협회의 권한 등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외부 인사가 초대 협회장으로 올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심사만 거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연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