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부장' 기업 AI·빅데이터 첨단기술 확보 시급...해외 M&A도 세액공제 추진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특위 위원장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첨단기술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해외 인수합병(M&A) 세액공제(법인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계 변화에 발맞춰 기계설비 외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첨단기술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제10차 회의를 주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을 (산업)현장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일부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한정하는 부분을 산업계 변화를 고려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기계적 요소 이외에 빅데이터 처리와 AI 접목 등 소프트웨어 기술 융합이 중요해졌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기술 변화와 다양한 융복합이 요구되는 산업에서 한 개 기업이 독자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현장에선)기술 획득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해외기업 M&A나 조인트벤처 등 다른 기업과 전략적 제휴와 같은 다양한 시도가 이뤄진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이 원하는 해외 첨단기술을 즉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라면서 M&A 세제 혜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지난 9월 당론으로 발의한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공장 소재 8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 제출한 건의 사항을 점검하고 정부 입장을 청취했다고 특위 간사인 홍의락 의원이 전했다.

지자체장들은 △수도권 유턴기업 인센티브 일괄 허용 △화학물질 관리체계 일원화 및 통합관리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