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닥 '인테리어 비교중개' 특허 획득

사진=집닥 제공.
사진=집닥 제공.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집닥(대표 박성민)이 특허청으로부터 '비교중개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

특허에는 고객이 웹 페이지나 모바일을 통해 인테리어 업체를 추천받는 내용이 들어갔다. 비교견적을 통해 적합한 업체를 선정,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고객, 시공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온라인 인테리어 비교중개 순기능도 기재됐다.

집닥은 9월 '인터넷상에서 인테리어 업체 비교, 중개 장치 및 방법'을 제목으로 특허 출원서를 제출, 등록결정서를 거머쥐었다. 서비스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결과다.

집닥은 올해로 서비스 출시 4주년을 맞았다. 인테리어 시장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거래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 수수료를 폐지했다. 견적문의부터 시공계약 후 사후관리까지 책임 관리하는 5대 안심 패키지를 운영 중이다.

박성민 집닥 대표는 “인테리어 비교중개 플랫폼 신뢰성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공식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크다”며 “기존 시스템을 고도화, 사용자 중심 인테리어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 대중화를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