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서울중앙지법 ICT분쟁 연계조정기관으로 지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ICT분쟁조정지원센터. 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118 ICT분쟁조정지원센터. KISA 제공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김석환)이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 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이 추진하는 '법원 연계형 조정'은 법원에 계류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간 조정을 시행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다. 소송에 비해 간편·신속·저렴한 절차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문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맞춤형 조정을 실시하기 위해 △전문성 △위원 규모와 구성 △사무실 인적·물적 시설 현황 등을 평가한 후 기관 책임자를 법원 조정위원(총괄조정위원)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연계 조정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지난달 신한철 KIS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이 총괄조정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KISA는 2021년 1월 20일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조정사건 일부를 배정받아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김석환 KISA 원장은 “법원 연계형 조정을 통해 ICT분쟁 조정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등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문성을 확대하고 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ISA는 2016년 3월 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전자거래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온라인광고 분야 분쟁 조정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총 2만2907건 상담과 조정사건을 처리했다.

오다인기자 ohda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