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인 양벌 규정 과도하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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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 관련법의 기업·기업인 양벌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한국 경제 관련 법령 285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형사 처분 항목 2657개 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것이 83%(2205개), 징역 등 인식 구속형이 89%(2288개)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처벌항목 중 83%는 종업원이 범죄행위자인 경우 법인과 사용주까지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법인과 사용주에게 피고용인의 법 위반행위 방지 책임을 부여하려 이런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파악·통제가 어려운 종업원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라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근로기준법상 대표이사는 종업원 연장근로나 임산부 보호 위반, 성차별 등 위반으로도 처벌받게 되지만 이런 부분은 대표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예시했다.

형벌 유형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이 86%로 다수를 차지했고, 벌금(9%), 징역(3%), 몰수(2%) 등 순이었다.

지난달 기준 경제 관련법에 있는 형사 처벌 항목은 20년 전과 비교해 약 42%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형벌 유형으로는 '징역 또는 벌금'(52%)이 꼽혔고, 벌금(-7%)은 감소했다.

'징역 또는 벌금' 처벌 강도도 강해졌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징역은 평균 2.77년에서 3년으로, 벌금은 3524만원에서 5230만원으로 각각 8.3%, 48.4%씩 늘어났다.

박소라기자 sr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