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9일 본회의서 데이터3법 등 처리 시도...시간촉박·이견여전 '안개속'

국회 19일 본회의서 데이터3법 등 처리 시도...시간촉박·이견여전 '안개속'

국회가 19일 정기국회 본회의를 열고 데이터 3법 등 민생경제현안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여야 간 이견차가 크지 않지만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당 내 이견으로 안개속이다.

20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31.1%에 불과한 가운데 여야 협상 귀추가 주목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역시 일정을 공고하면서 19일 본회의 개의를 결정했다.

여야 지도부는 데이터 3법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마중물로 3개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던 개인정보보호법도 지난주 통과돼 전체회의에 회부됐다. 정무위원회에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신용정보법은 여야 이견차가 좁혀지면서 통과가 가시권에 있다.

다만 19일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 상정 및 처리를 위해선 시간이 촉박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신용정보법은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후 전체회의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도 이뤄져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된 후 단 한 번도 논의되지 않은 점도 걸림돌이다.

더욱이 법사위는 상임위를 통과해 넘어온 법안에 대해 숙려기간(5일)을 두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19일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 다만 여야 지도부간 합의 사항에 대해 숙려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국회 과방위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데이터 3법에 대한 지도부간 합의는 이뤄졌지만, 19일 본회의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이전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추가로 잡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당 대표 회동에서 직접 언급했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여당 내 이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선택근로나 특별근로와 같은 야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표했지만, 여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경사노위 합의안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고 있다. 경사노위에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안만 수용한 바 있다.

국회 환노위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단위기간 1년 연장은 물론, ICT 업계 등에서 주장하는 선택적 시간근로제에 대해서도 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 올해 안에 협상이 타결되긴 어렵다”라고 전망했다.

더 큰 문제는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사법·선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예산안 심사 법적 종료일이 이어진다는 점이다. 여야가 이들 현안에서 강하게 대치하는 만큼,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국회 관계자는 “19일 본회의를 통해 데이터 3법 등이 처리돼 민생경제현안 법안 처리에 물꼬를 트길 바란다”라면서도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크고 시간이 촉박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