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법안소위 열고 '타다 제한법' 의결...이재웅 “국회, 국민과 미래 위해 현명한 판단해주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5일 법안소위를 열고 일명 '타다 제한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수정 의결됐다. 모빌리티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국토위, 법안소위 열고 '타다 제한법' 의결...이재웅 “국회, 국민과 미래 위해 현명한 판단해주길”

국토위는 이날 오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제도정착을 위한 적용시기 유예 의견을 담았다.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된다.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했다.

앞서 공정위는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이어 국토위 법안소위에도 제출하며 타다 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공정위는 “특정한 형태 운수사업(타다 등)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국토위는 이르면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연내 처리도 가능해졌다.

타다는 그동안 여객법 시행령 18조에 명시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등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근거로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해 기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택시업계는 타다가 예외조항 입법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해 왔고, 검찰도 타다를 유사 택시로 보고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한 바 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법안 의결 소식이 전해진 뒤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국민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