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냐 실형이냐" 평행선 달린 JY-특검…재판부, 손경식 CJ 그룹 회장 증인 채택

지난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영호기자youngtiger@etnews.com
지난 10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참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영호기자youngtiger@etnews.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세 번째 공판에서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특검 간 공방이 계속됐다. 이 부회장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요구에 따른 '수동적 뇌물'임을 강조했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10년~16년의 징역이 적절하다고 맞섰다. 양측 법리 다툼은 내년 1월 17일 손경식 CJ그룹 회장 증인 신문 기일에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오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오후 2시 5분 시작한 공판은 저녁 6시가 다 돼서야 마무리됐다.

이날 공판 쟁점은 이 부회장에 대한 양형 판단 심리였다. 지난 10월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양형 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 선처를 이끌어내 집행유예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판장에서는 예상대로 특검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 부회장 측은 청탁은 존재하지 않았고 뇌물은 박 전 대통령의 요구로 인한 '수동적 뇌물'임을 재차 밝혔다.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공모로 벌어진 국정농단 사건 중 하나로 다수 기업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 입장에서 지원에 나섰다. 삼성도 마찬가지였다”면서 “롯데는 신동빈 회장 경영지배권 분쟁 등 현안을 청와대에 전달했지만, 삼성은 그렇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특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검은 “우리나라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이 부회장 간 계속적인 검은 거래”로 규정하며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 요구에 편승해 대통령 직무 관련 이익을 얻고자 뇌물을 적극 공여했다고 판시했다.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월에서 16년 5월”이라고 피력했다.

양측은 특검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 수사기록, 분식회계사건 증거인멸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한 데 대해서도 부딪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분식회계 사건과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이어 “별도 건을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삼는다면 추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합병이 이 사건 현안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라면서 “승계작업과 관련해 삼성이 이 부회장 이익을 위해 사전에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것이니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 말미에 재판부는 이 부회장 변호인단과 특검이 합의한 손경식 CJ그룹 회장만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2차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손 회장, 김화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웬델 윅스 코닝 회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특검, 쌍방이 신청한 손 회장 증인은 채택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어 특검이 증인으로 신청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를 포함해 변호인단의 나머지 증인 2명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채택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 5분에 열리는 제4회 공판기일에 손 회장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