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발 물러선 금융위, “은행서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 부분 허용”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오른쪽)과 악수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파생결합상품의 신탁 판매를 금지하기로 한 초안을 수정했다.

이번 확정안은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담은 신탁(ELT)의 은행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내용을 담았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일부 은행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재발 방지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발표한 대책을 통해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고난도 상품) 개념을 도입해 은행에서 사모 형식의 판매를 금지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신탁에도 적용하자 은행권은 “40조원 이상 규모 신탁 시장을 잃는다”며 반발했다. 금융위는 결국 업계 의견을 수렴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고난도상품이라도 '기초자산이 주가지수', '공모 발행', '손실배수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은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ELT 판매 규모는 올해 11월 말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내년 중 금융감독원 테마검사 등 관련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난도 신탁에 대한 판매규제 강화 방침도 세웠다. 이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방법 변경시에도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가 적용된다.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이날 오전 은행장들과 간담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은행권에 대한 신뢰가 실추됐다”고 질책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포용적 금융 확대에 힘쓰면서 서민·중산층에 힘이 되는 금융이 되야한다”며 “DLF 사태를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은행은 최근 기술·동산금융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자수익 중심의 전통적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혁신·창업기업의 성장성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모델을 고도화하고, 창업·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을 공급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은행업의 수익기반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신시장개척, 소비자 보호, 신상품개발 등 생산적인 경쟁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