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조처, 허울뿐인 경제특구 활성화...“규제샌드박스 등 특례 강화, 유사기능 일원화 필요”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6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8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창규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6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2018 외국인투자주간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31일 경제특구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특례를 강화하는 한편,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특구 운영은 정책목표의 차별성도 없고, 중복·과잉 지정돼 개발 및 입주가 저조하기 때문이다.

입조처는 이날 '우리나라의 경제특구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제언했다.

경제특구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국가 내 특정 지역에 특별법규를 적용,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이다.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와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해 운영한다.

우리나라 역시 외국인 투자유치와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한다. 2019년 현재 외국인투자지역 114개소, 자유무역지역은 마산, 군산, 부산항, 인천항 등 13개 지역(31.3㎢),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총 7개 지역(275.58㎢)이다.

하지만 경제특구가 중복·과잉 지정,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하면서 효율성이 떨어졌다. 경제자유구역(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됐다.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운영성과는 축소됐고, 행정비용 중복 등의 비효율이 초래됐다. 율촌, 동해 등 자유무역지역은 분양률이 60% 수준이다.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모두 외국인 투자유치가 목적이 되면서 정부지원도 차별성을 갖지 못했으며, 조세감면과 규제특례 혜택도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한정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을 불러왔다.

각 특구 관리주체가 부처별로 다르면서 총괄조정 기능도 작동하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지역은 시·도지사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다.

경제특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당초 목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및 경제성장이라는 목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게 입조처 설명이다. 경제특구 지원 인센티브 기준을 투자금액 중심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균형발전 등으로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싱가포르는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투자금액 뿐 아니라 고용증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일본도 인센티브 결정 기준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본다.

김민창 입조처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은 “경제특구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의 규제특례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면서 “경제특구 관리체계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마련하는 한편, 유사한 기능의 경제특구를 조정하고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