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수천억원대 국제중재 승소

[사진= 삼성중공업 제공]
[사진=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계약해지 관련 국제 중재에서 승소했다. 수천억원대 배상을 받을 공산이 커졌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미국 퍼시픽드릴링(PDC)에 드릴십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금으로 약 3억1800만 달러(3690억원 상당)을 책정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한 척을 5억1700만 달러에 수주, 건조했지만 2015년 PDC에서 일정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중재 신청에 나섰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선수금으로 1억8000만 달러를 지급 받았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발주처가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했다”면서 “손실을 조선사에 넘기려고 한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PDC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이 환입될 공산이 커졌다”고 말했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