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원, 차 보험사기 방지할 정보 수집 '동의 절차'에 막혀

1년 전 보험개발원서 ICPS 이전
보험업법→신용정보법 근거 변경
피해자 미동의 정보 집적 불가능
"예외규정 등 법 개정 필요" 주장

신정원, 차 보험사기 방지할 정보 수집 '동의 절차'에 막혀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보험개발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이전된 지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자동차 사고 피해자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단이 없어 반쪽짜리에 머물고 있다.

업계에서는 갈수록 지능화하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신정원이 관련 정보를 필수 집적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2018년 12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던 ICPS가 이전됐지만 보험업법에 근거해 자동차 사고 정보를 필수 집적하던 이전 사례와 달리 신정원은 신용정보법을 따르고 있어 미동의한 정보 집적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CPS는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이력을 근거로 사고 일시, 사고 내용, 치료 이력을 모아둔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참조하기 위해 집적한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험개발원에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필요한 정보를 확인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만큼 보험사는 정보 조회 전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를 거쳐야 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인수심사 관련 직원 등 일부만 열람할 수 있다. 특히 해당 정보는 상습적으로 사고를 내는 악의적인 보험사기 피해자를 적발하는 데 사용 가능해 보험회사들 요구가 있었다.

문제는 신정원은 이런 정보를 이전받고도 현행법상 추가 집적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 미동의한 보험사고 피해자 정보도 집적했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인 점을 감안해 보험업법에 근거를 뒀다.

하지만 신정원은 신정법에 근거해 정보를 집적하므로 정보제공에 동의한 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 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해당 개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집적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미동의 정보를 집적할 수 없게 돼 자동차보험 부당지급 예방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신정원 관계자는 “현행법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정보를 수집할 수 없어 자동차 사고 피해자 미동의 정보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받은 정보 외 업데이트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기존 보험개발원처럼 신정원도 해당 정보를 수집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다각도로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기특별법 또는 신정법을 개정해 예외적으로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미동의 정보까지 필수 집적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 실장은 “현행 신정법상 자동차 사고 미동의 정보 제공을 강제할 여지가 없어 악의적인 보험사기를 내는 피해자를 추려내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선의의 보험가입자가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신정원이 이런 정보를 필수적으로 집적하는 예외규정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